윤석열 대통령, 올해 3.3 납세자의 날 ‘불복 처리기한 줄일 것’ 당부

심판원, “조정검토 기간 단축 등 신속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할 것”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재조사 포함)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32.6%였던 인용률은 `21년 27.1%로, 작년에는 14.4%로 기록되면서다.

23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작년 심판청구 처리비율이 전년 대비 4.9%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2년 한 해 동안 1만373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 포함 1만4814건이었고, 그 중 총 1만1565건의 사건이 처리돼 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는 3년 연속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처리비율은 78.1%로 `21년 73.2% 대비 4.9%p가 증가했다.

심판원은 인용률 감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기각이 된 사건 수 약 3000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해 각하된 사건 약 1600건, 합계 약 4600건의 취하를 제외한 수치로, 이 수치를 제외하는 경우 인용률은 24.1%라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심판원의 인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리일수는 234일로 `21년 196일 대비 38일이 증가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처리) 비율은 5.6%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를 살펴보면, 내국세 209일(9201건 처리, ’21년 206일), 관세 275일(127건 처리, ’21년 276일), 지방세 334일(2237건 처리, ’21년 181일)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의식의 향상 및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청구사건의 양적·질적 증가 및 `18년 이후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표준처리절차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인해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견진술비율은 48.2%로 전년 54.6% 대비 6.4%p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출석진술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출석진술 감소는 코로나19 지속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전화진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5월 청사이전과 함께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심판정에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5년 이후 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상세통계를 담은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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