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부당환급해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임처분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팀장이 과도한 징계임을 호소하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박정미, 강민균)는 ‘해임처분취소 등’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던 팀장 A와 B씨는 K2코리아 법인세 경정청구 심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부당환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해임,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과세당국은 A 팀장이 일부 근거 없이 잘못됐거나 분명하지 않은 해석으로 국고를 유출했다며 해임징계 연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A 팀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라는 의미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정 효과가 그 기간 외 영향을 미칠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07년, `08년 사업연도 환급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격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며 해석이 잘못되더라도 이전 기재부에서 모 회사 경정청구가 인용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를 참고했기에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임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 측은 법령해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점은 분명 잘못됐고, 심판원 청구까지 한 사건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국고가 유출됐기에 공직기강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A 팀장의 업무처리가 공식으로 인정될 시 세무행정에서 국고 유출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기에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급자가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팀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상급자로 결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검토서를 작성했기에 공동행위자로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월 공판에 나섰던 A 팀장은 “30년 동안 공무를 수행하며 징계받지 않았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외부청탁이나 금품수수도 없었다”며 “서울대 교수 논문, 직원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재직하는 동안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처리했는데 문제가 된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해임까지 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세청 측 변호인은 “기재부 관련 판례는 이중과세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에 환급한다면 끝이 없고, 27억 원이라는 금액을 떠나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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