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 중부지방국세청  A·B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유령 법인설립자(속칭 자료상) 피고인 최 씨가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 회계사무소 사무장 신 씨(1)가 지인이자 시흥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세무공무원) 신 씨(2)에게 돈을 전달했고, 신 씨(1)가 시흥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폐업신고, 결손처리, 조기경보 등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 주기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선 피고인 신 씨(1)는 자신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기경보가 통보되면 이를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미리 알려준다고 이야기한 점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신 씨(2)에게 보낸 돈은 차용금으로 계속해서 갚을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제11 형사부, 배성중, 오민관, 최오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뇌물 등)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를 비롯한 피고인은 유령회사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422회, 합계 122억 5464만 8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 피고인 신 씨(2)가 `18년부터 중부지방국세청 A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등에 근무하며 신고와 납부 관리를 담당하던 중 경기 시흥시 소재 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신 씨(1)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씨(1)는 다른 기업을 소개받은 대가로 `18년 다른 피고인 정 씨가 사용한 전화요금 대납 및 해당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이래 900만 원, `18년 2000만 원, `19년 2200만 원, `20년 1600만 원, `21년 900만 원 등 총 7799만 원을 대납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정 씨는 중부지방국세청 B세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신 씨(1)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는 피고인 최 씨 차량에 탑승해 피고인 신 씨(1)와 함께 식사했던 증인 김 씨(가명)는 피고인이 차량 중앙 박스에서 5만 원 돈다발(1000만 원)을 꺼내 피고인 신 씨(1)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피고인이 사업장을 만들 때마다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했다며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최 씨 증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처음 정상적인 인력회사를 운영하고자 법인을 설립했고, 시간이 지나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이 맞느냐”며 “당시 신 씨(1)가 한 업체당 체납액 10억 원이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이니 10억이 넘으면 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세우라고 한 것도 맞느냐”라고 되물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최 씨가 ‘네’라고 대답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첫 업체인 ‘Y사’는 용역업체로 세워진 것이 맞지만, 추후 강제폐업한 ‘D사’ 등을 비롯한 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업체로 설립됐다. 당시 최 씨는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피고인 신 씨(1)가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무소에서 처리했고,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업체를 시흥시 매화동 등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 씨(1)가 자신의 지인이 이곳을 관할한다는 이유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신 씨(2)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으나 해당 지역에 업체를 설립하면 폐업신고, 결손처리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매출이 확 늘어나면 ‘조기경보’가 떠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파견되는데 이를 사전에 알리고, 어떻게 대비하며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한 번인가 두 번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 계속해서 업체가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신고하면 관할 세무서는 체납액 많은 순으로 조사에 나오게 되는데 결손처리 시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들었고, 이것도 피고인 신 씨(1)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결손처리 비용 관련 질문에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알지 못하나 결손처리 대가로 사업장 하나당 500~10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형식으로 돈을 가져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 과정에는 매출에 상당하는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에 명단에는 이미 귀국한 외국인, 사망한 사람도 있었기에 이를 피고인 신 씨(1)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고 말했고,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재지는 한 평 남짓했으나 한 번도 실사를 나오거나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 씨(1)가 앞서 이야기한 세무공무원이 또 다른 피고인 신 씨(2)라는 점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첫 번째 법인인 Y사를 설립한 후 몇 개월이 지나 피고인 신 씨(2)가 돈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신 씨(1)한테서 듣게 됐는데 이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신 씨(2)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신 씨(1)가 얼마를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 씨(1)가 법인 담당자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피고인 최 씨에게 요구했고, 이를 피고인 신 씨(2)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선 피고인 신 씨(1)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을 시흥시에 설립하도록 지정한 이유가 시흥시가 다른 도시 대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신 씨(1)는 피고인 최 씨가 사업장을 내고자 할 때 안산 지역에는 인력사무실 사업자등록을 받기가 힘드니 지인이 있어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한 시흥시를 추천한 것이고, 당시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여겨 피고인 최 씨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기관에서 ‘나중에라도 피고인 신 씨(2)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담당 구역에 업체를 설립하라고 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꼭 피고인 신 씨(2)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이 있으려니 생각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신 씨(2)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최 씨에게 이야기한 것도 맞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자료 준비, 제출, 검토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자료상 업체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매입 대비 매출의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기경보가 통보되며 이를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미리 알려줘 담당하게 해준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용역업체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사망자 등이 명단에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와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일용직 신고에 있어 꼭 담당자(피고인 신2)가 아니더라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업체를 폐업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뒤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결손처리 하는 데 결손처리 전 법인 담당자가 상대 거래 업체에 실제 용역 대가를 지불했는지 살펴 채권 압류를 고려하는 데 피고인 신 씨(2)가 이를 알아보지 않고 결손처리 하며, 압류시기도 미뤄져 법인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시스템 결제 처리가 있어 재량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신 씨(2)가 2020년 체납추적팀으로 부서를 옮긴 이후에도 결손처리를 해줬냐는 질문에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밝혔다.

신(2)씨에게 보낸 돈은 차용금이며, 그간 변제되지 않다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변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A세무서가 담당이었기에 계속 방문하며 마주칠 때마다 돈을 계속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신 씨(2)가 죄송하다며 계속 갚겠다고 말하며 끌어오다 갚은 것으로 예전부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신문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 신 씨(1)가 신 씨(2)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기 돈도 아닌 피고인 최 씨 돈을 빌려서까지 신씨(2)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한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자협정도 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정말 선의일 수 있으나 변제할 능력도 없고, 변제하지도 않았던 자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신 씨(2)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돈을 빌려준 적 있고, 주위 사람에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 힘들어하는 상황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씨(2)는 학교 선배와 연이 닿아있기도 했으며 자신이 워낙 오지랖이 넓고, 공무원이었기에 신분이 확실해 분명히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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