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세무사가 법인전환시 법인으로부터 영업권대가를 수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홍길동씨와 사업을 포괄양수(또는 현물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상 영업권대가 수취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자간 영업권대가를 수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특수관계자간 영업권대가를 수취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세 (가산세 포함)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313, 2013.05.20.). 

영업권 세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행 세법에서 영업권(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필요경비개산제도에 따라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세금이죠.

영업권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영업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20,000,000(3억 * 40%)원이 소득금액이며, 26,400,000원(120,000,000 * 22%)을 원천징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영업권을 인수할 때 거액의 금액이라 영업권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업권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로써 매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자는 영업권대가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시기가 원천징수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면 이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권을 계상한 법인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5년간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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