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 작성방법 변경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방법이 변경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자상거래 유형 등 항목을 필수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서식 및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통관목록의 경우 거래코드(20번) 항목이 A(전자상거래)인 경우 HS 6단위(필수), 전자상거래 유형(필수), 해외판매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거래구분(17번) 항목이 15(전자상거래)인 경우 전자상거래 유형(필수), 해외판매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를 기재하는 서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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