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사람에 대해 직권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강임(낮은 등급의 직위로 이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장관이 요청할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 업무능력⋅비위를 사유로 무보직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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