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을 품목을 공고했다.

할당관세품목은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부화용 수정란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냉동채소(그 밖의 채소) ▲건조한 채소(그 밖의 채소)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등 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31일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5%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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