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건설과의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건설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8일 대법원 민사 3부는 원고 금호건설 주식회사(구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피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출범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금호’와 상징 ‘윙 마크’ 사용권을 함께 등록한다.

이후 `09년 10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건설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박삼구 전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초대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추며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금호산업 측은 브랜드 상표권 실제 권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건설이 금호그룹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들 사이 명의신탁에 따른 상표지분 이전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재판부는 그룹 내 전략경영본부 지시로 상표지분이 변경된 것은 효율적인 그룹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권리조정에 불과한 만큼 그룹의 양대 지주회사인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을 공동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년 2월 2심 재판부도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소유권이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에 각각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또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가 금호건설에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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