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제3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전했다.

세법학회 이언석 관세위원장의 사회로, 제1주제는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을 박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표하며, 최문기 변호사(관세청)와 조재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2주제는 ‘가격약속위반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발표로, 박설아 판사(대법원)와 주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