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점검에 나섰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효율적인 초과근무 관리방안’ 지침을 마련, 각 국실 및 지방청, 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허위입력·사적용무 △초과근무 지급제외 입력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부정수령 제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허위입력·사적용무의 경우 대리로 입력하거나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등이며, 당직이나 교육파견 등 초과근무 수당 지급제외 기간 중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초과근무 사후신청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관리자 승인이 있는 경우와 인사신문고를 통한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제보도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령자는 징계조치되며, 부정수령액은 전액 환수된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횟수에 따라 1년 범위 내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성과등급 불이익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규정 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실(정직~견책), 고의(파면~정직),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실(강등~감봉), 고의(파면~강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시 환수금액의 5배가 가산 징수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3개월(1회), 6개월(2회), 12개월(3회)동안 초과근무명령 금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성과상여금 평정점수가 1회 20점, 2회 50점, 3회 100점 감점처리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도 징계조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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