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판정이 없다?’ 열악한 청사시설 개선,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 공격‧방어권 보장

조세심판원이 내달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신청사에서 심판사건 심리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세종청사는 지난 3월 세종청사내 중앙동 준공에 따라 기회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앞서 작년 세종청사 4동 3층 기획재정부 자리로 청사이전이 확정된 후, 이전비용 확보에 이어 4월부터 2개월여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민원인의 편의제고에 방점을 두고 신청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사이전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공간 확보로 양질의 심판행정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세종청사 2동에 위치한 현 심판원은 심판사건 처리업무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민원인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간 의견진술인들은 대기공간이 없어 복도나 구내식당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일쑤였다. 또한 회의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담당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고,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의 미비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다.

더구나 전국 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대기공간은 전무했고, 업무공간 측면에서도 사무공간 내에 심판정이 마련돼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심판원 직원들은 ‘마치 법원에 재판정이 없다’며 열악한 청사시설에 한숨을 내 쉴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로 이전하는 청사에서는 의견진술인들이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대기실이 제공되며,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도 지원된다.

심판원은 현재 대심판정 1곳, 소심판정 2곳이 마련돼 있지만 대심판정은 기록물관리 보관장소로 활용돼 심판사건 심리장소로 활용되지 못했다.

신청사는 대심판정을 비롯 3개의 소심판정에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의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신속‧공정한 심판청구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내달 9일~11일 기간 이전작업에 이어 12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6월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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