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알선하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A와 B, 뇌물을 수수한 전 세관인 김 씨에 대한 재판이 31일 속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권슬기, 박건희)는 피고인 김 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A(뇌물공여 등)와 B(뇌물공여)등 피고인 전부가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범행 공모자나 피고인 김 씨의 동료 직원 등을 포함한 증인신문 대상을 선정했으며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세관 CCTV 등을 비롯한 증거신청 및 확인,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진술에 따르면 공여자 A와 B는 관세청 소속 김 씨에게 세관에서 수사 중인 B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보고 및 알선을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했다.

`22년 6월 B는 A에 청탁해 7월 7일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했고, A는 관세청 소속 김 씨에 B가 알선·청탁 내용을 전달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했다. `22년 8월에는 남양주시 소재 A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고, A는 김 씨에게 알선·청탁 내용을 전달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했다.

`22년 9월에는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A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A는 인천본부세관 주차장에서 김 씨에게 B의 알선·청탁 내용을 전달하며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A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22년 4월 김 씨가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 동결을 대가로 현금 6억 원을 요구하자 자신이 취득한 2억 원 포함 총 8억 원을 B에 요구했으며 B에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 `22년 8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 알선을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부가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대상을 선정하고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 3인을 비롯해 총 7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 씨와 A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관련해서는 “피고인 김 씨가 인천본부세관과 공항세관을 번갈아 출근하는 상황에서 지난번 제출한 CCTV(증거)에는 김 씨가 담기지 않은 영상도 다수 있어 이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해당 부분을 철회하고 김 씨 모습이 담긴 선별된 영상을 다시 정리해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소 이후 아직도 제대로 된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아직 증거절차 조사마저 시작되지 않았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들은 날짜를 지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저 역시 향후 기일이 지정되면 차질 없이 증거조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피고 변호인 측은 “검사님이 제출한 CCTV나 녹취물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동의할 것이나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증인신문 관련해서는 “피고인 A와 B, 뇌물 전달자 C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는 동의하나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자 순서를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집중심리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A를 우선 진행한 후 B는 마지막에 배정해 적절한 준비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이자 공범인 이들의 증인신문 순서가 달라 진술을 맞출 수 있다는 검찰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나가는(증인신문 후) 길에 말을 바꾼다거나 서로 말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 경위님을 통해 이들을 분리하고 차단하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증인에게 우선 연락해 출석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피고인 A, 7월 3일 C와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나머지 증인에 대한 기일은 향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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