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OO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OO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아OO을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제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삼아OO의 주식은 원고 박OO이 76.7%, 이OO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주식은 원고 박OO이 31%, 이OO이 16.5%, OO건설이 52.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 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원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2. 28. OO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당시 OO건설의 주식은 원고 박OO과 이OO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제2차 합병 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는 선우OO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피합병법인인 삼아OO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OO건설이 삼아OO의 주주인 원고 박OO과 이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8. 10.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OO에게 소득금액 약 2억원, 원고 박OO에게 소득금액 약 9,000만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OO에게 증여세 약 1억 5,0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주식가액 산정방법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가.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산식, 즉,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x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x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 여기에서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을 비롯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각 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제4호) 등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와 삼아OO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차 합병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원고 회사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의 이유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 등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위 개정 내용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2. 21.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규정의 문언상 2014. 2. 21. 개정 전에는 추정사유가 있으면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추정사유가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014. 2. 21.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56조 제2항은 제1호에서 “불합리한 것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추정사유와 나머지 각 호를 대등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제1호의 추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제1호의 추정사유는 있으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중평균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상 판결은 위 3.의 나.항과 같이 판단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나. 추정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관련 법리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추정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및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를 밝힌 판례의 추정사유를 보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였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은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였으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과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였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경우였으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을 한 경우였다.

한편, 대법원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재산 등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을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보태어 볼 때, 특별이익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은, OO개발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위 특별이익만이 제외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OO개발의 나머지 경상이익, 자산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이상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상증세법령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 적정한 것을 준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2268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3. 5. 24.자 2013두2853 심리불속행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추정사유가 있으면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에 반하고,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는 적다고 본다.
 

다.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위 2017두66244 판결은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1)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과대평가 여부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다시 반영되는 결과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므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식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원심은, 원고 OO이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자기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보유한 이상, 이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그러한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어 이를 다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의 해석 및 그 위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자기증여 또는 자기이익분여 여부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2, 원고 3이 합병 전 원고 OO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공정한 합병비율에 비하여 적게 배정됨으로써 원고 2, 원고 3이 얻게 된 이익은 자기가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이익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원고 OO과 △△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원심은, 법인의 주주가 그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주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원고 2, 원고 3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을 분여한 원고 OO과 △△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상증세법 제38조의 이익분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OO과 △△의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포합주식이나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하였더라도, 원고 OO과 △△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OO과 △△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포합주식과 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공정한 합병비율에 비하여 적게 배정됨으로써 합병 전 원고 OO과 △△이 원고 2, 원고 3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OO과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위 2017두66244 판결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가 공정한 합병비율에 비하여 적게 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분여이익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위 2018두59182 판결은 주주인 법인이 불공정합병의 양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익금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 이익 상당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주주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대상 판결의 의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합리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에서 본 종전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대상 판결은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및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종전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2)

대상 판결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설명]

1)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괄호 규정은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56조 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되었고, 2014. 2. 21.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로 규정되었다.

2) 김범준,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조세법연구 제22-2집(2016), 329-332면에서 2014. 2. 21. 개정 시행령하에서도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347-354면에서는 추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하도록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은 삭제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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