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사업 이용한 금호고속에 대한 우회지원…‘총수 부당이익 제공’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30년 독점공급권을 매개로,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이 사건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해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자체의 사법상 효력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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