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송무담당관으로 근무한 황윤환 변호사를 영입하여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황윤환 변호사
황윤환 변호사

황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으로 꼽힌다.

2004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및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를 처리했고,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하며 Linde plc와 Praxair Inc의 기업결합, Danaher Corporation과 General Electric Compan의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 처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국제협력과, 공동행위과 사무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을 지내는 등 공정거래법 및 인접 규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인 황윤환 변호사는 수년간 쌓아온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집단규제, 시지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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