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형 변호사 “전용계좌 미신고 관련 가산세 폐지 등 추가 개정 필요”

최호윤 대표 “공익법인 관련 세제는 활동 지원 관점 논의가 더 바람직”

김미라 실장 “공익목적 기부 부동산 세금 면제, 영구적 비과세 전환해야”

정형석 상임대표 “비영리공익법인 부과 각종 세금 관련 합리적 개선 필요”

손원익 교수 “일몰조항 영구화, 다른 단체도 적용되기에 추가 논의해야”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좌),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우)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좌),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우)

공익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혜택 확대가 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부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해소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폐지를 비롯해 총 7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과 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측면보다 기부가 조세회피나 부의 부당한 세습 방편이라는 시각에서 공익법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제가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익법인 활동은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기부문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가 공익법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과감하게 바꿔 가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훈 교수님의 부동산 및 주식기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동의하며 추가 공익법인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쟁점 중 ▲전용계좌 미신고 관련 가산세 폐지 ▲수개 공익법인 보유주식 합산 시 보유한도가 다른 공익법인은 초과분 산정방법 명시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 폐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 임직원 선임제한 대한 예외 확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출연자 범위 축소 ▲주식 초과보유 사유 발생 시 계산 시점 조정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재원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이 실제로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한도가 다른 수개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분 산정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동일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 보유한도가 다른 경우 초과보유분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보유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한 처분의무 및 처분의무, 가산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 임직원(이사 제외) 선임제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해서는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공익법인 임직원(이사 제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면 가산세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공익법인 조세회피 사례를 이유로 출연자 등 공익법인 사업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익법인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출연자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에서는 출연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부분이 있기에 기준금액을 상향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식 초과보유 사유 발생 시 계산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주식발행법인 증자나 감자로 보유한도 초과분이 발생하면 초과분 계산시점을 초과분 발생 시로 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 1년 정도 처분유예 기간을 주고, 공익법인이 그 기간 내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철형 교수는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재원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초과분을 매각해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면 상증세법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호윤 대표(회계법인 더함, 공인회계사)는 공익법인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 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윤 대표는 “발제자 의견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며 ‘공익활동 지원’과 ‘세수 확보 차원’의 trade-off 관계에 있지만 국가가 공익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익법인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 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좌), 정형석 사회벅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우)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좌), 정형석 사회벅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우)

김미라 실장(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은 부동산 및 주식기부 관련 영구적 비과세 규정 전환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라 실장은 “기부자 의도에 따라 현금화해 사업에 사용해야 함에도 세제를 떠나 기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의 경우 즉시 매각 후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각종 세금에 지출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후원금 용도 외 사용불가 조항, 후원금에서 허용하는 운영비 항목에 포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마련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연유로 기부단체에서는 기부자들에게 부동산 매각 후 현금기부를 권유하고 있으나 기부자는 매각의 복잡한 절차뿐만 아니라 기부를 위한 매각이라 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없어 매각 후 기부할 유인이 없다”며 “유산으로 받을 상속 부동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없어 세금 납부 부담으로 실제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익목적 기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비롯해 세금 일부 면제조항은 일몰조항이 아닌 영구적 비과세 규정으로 전환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식기부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보유기준 제한은 불필요하고, 현금 아닌 자산일 뿐 상증법상 동일한 출연재산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형석 상임대표(밀알복지재단)도 발제자 의견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형석 상임대표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천함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에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선단체들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며 민간외교 역할까지 맡는다”고 강조했다.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는 국가 발전에 매우 유익한 만큼 국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중 비영리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기부와 주식기부에 관한 내용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하며 박훈 교수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손원익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발제에서 제안한 일몰조항 영구화는 다른 단체에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원익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한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표에서 제시한 일몰조항 영구화는 다른 단체에도 동시에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특수관계 없고 기부받은 주식을 통해 의결권 행사 등 행위가 없으면 보유기준을 완화 또는 제한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보유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좌), 토론에 참여하는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우).
좌장을 맡은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좌), 토론에 참여하는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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