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주·대표 추가 기소…"회사 사금고처럼 이용"

6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사주와 대표가 9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전자상거래업체 A사의 사주 이모(49)씨와 경영자 장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이씨가 경영하는 화장품업체가 A사에 화장품 96억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장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2020년 1월 A사 자금 566억원을 이씨 명의의 유령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씨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8년 6월 납입금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8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씨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한 홈쇼핑업체와 맺기로 한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는데도 이 계약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 공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66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약 160회에 걸친 계좌 추적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한 실사주와 경영자를 엄단한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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