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리혐의 구체화 요구…"수뢰자 등 특정하면 입장 밝힐 것"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 창업자인 김준일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천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천537달러(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이 1978년 세운 락앤락은 4면 결착 밀폐용기를 앞세워 대표적 생활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에 모두 매각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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