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처분청 대기실 신설, ‘깜깜이 사건심판’ 해소…모니터로 실시간 사건진행 상황 제공

조세심판원은 지난 12일 세종청사 4동 3층 기획재정부 자리로 청사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2일 세종청사 4동 3층 기획재정부 자리로 청사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새롭게 단장한 조세심판원 민원실 모습.
새롭게 단장한 조세심판원 민원실 모습.
전원회의를 위해 조세심판원내 마련된 대심판정 모습.
전원회의를 위해 조세심판원내 마련된 대심판정 모습.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소심판정에 설치된 심판사건 안내 모니터
소심판정에 설치된 심판사건 안내 모니터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됐다.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청구인 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청구인 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조세심판원이 청사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심판청구인의 편의 증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내 중앙동 준공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전한 후, 청사 이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세종청사 4동 3층 기획재정부 자리로 청사이전 계획이 확정된 뒤, 4월부터 2개월여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지난 12일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19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신청사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무엇보다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힘을 쏟은 흔적이 역력했다.

신청사에는 대심판정 외에 3개의 소심판정이 설치돼 심판원 전원회의와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무엇보다 심판원은 청구인 대기실(원고), 처분청 대기실(피고)을 별도로 분리해 심판청구 사건을 준비할수 있도록 했고, 심판관 대기실도 꾸며 비상임심판관에게도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특히 대기실에는 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청구인은 회의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사건청구 시간을 가늠할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 본인의 심사청구 사건이 진행되면 음성안내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소심판정 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과 함께, 세종청사 심판정 내방이 어려운 심판청구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종간 원격 사건처리’ 기능도 갖췄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청사이전을 계기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공간 확보로 양질의 심판행정 서비스를 위해 심판원 전 직원들은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보다 신속‧공정한 심판청구 사건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심판원 내 사건처리 내역이 담긴 기록 보관창고 모습.
조세심판원 내 사건처리 내역이 담긴 기록 보관창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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