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1국 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으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21일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 공고를 내고 각 3개 직위에 대해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채용직위는 조사1국 조사관리과(조사심의),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납세자 보호),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납세자 보호)으로 채용분야별 각 1인이며, 채용직위 1개만 선택해 지원가능하고 임용기간은 1년이다.

조사심의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에 대한 과세적법성 심의 업무, 과세처분 후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행정심 불복대응 업무를 맡게되며, 납세자보호 업무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다루게 된다.

조사심의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하며, 납세자 보호 분야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10일∼14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16일, 면접시험은 8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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