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학교수가 평가대상인 한국서부발전 측으로부터 80만원의 호텔 숙소를 제공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의 경영실적을 직접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대학교수가 서부발전 측으로부터 호텔 객실 예약 등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A교수는 `20년 3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에 임명돼 서부발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해 서부발전과 직무상 관련이 있다.

A교수는 `20년 7월경 서부발전 관계자에게 “1박으로 3명이 거제도로 낚시를 하러 갈 예정이긴 한데 숙소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연락했고, 이에 서부발전 B부장은 “일단 방 2개를 예약할 테니 상황이 되면 다녀오시라”며 거제도의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2개를 예약했다.

그러나 A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객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이용대금인 80만4000원을 서부발전이 지급해야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A교수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제공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지인 집에서 숙식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어 예약한 숙소를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의사를 밝혔으며, 숙박시설 이용대금 지급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숙박시설 예약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심 고마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히 거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숙박시설 예약번호를 전달받은 이후 숙박시설에 대해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문답내용과 다르게 소명하는 점, 숙박시설 예약의사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금품수수의 약속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재부에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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