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부가세 부과대상 아냐"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GS홈쇼핑은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했다가 2017년 1월 환급을 요구했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이유였다.

세무 당국이 이를 거절하자 GS홈쇼핑은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1·2심과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GS홈쇼핑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세무 당국이 33억6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산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GS홈쇼핑이 제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액 52억8천만원 중 일부인 33억6천만원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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