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자치구와 29일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한 차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단속한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다.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는 7만3천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는 8만여대 1천12억원이다.

이외에도 교통과태료 체납 차는 18만여대, 체납세액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요금소)에서 한다.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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