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흑자…2018∼2022년 5년간 누적흑자 2조2천742억원
외국인 건보가입·보험료부과 기준 강화로 중국인 재정 적자도 감소 추세

작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2천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간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천203억원에서 2019년 2천705억원, 2020년 4천609억원, 2021년 4천782억원, 2022년 5천46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현재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건보 당국은 이런 일을 막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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