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한규 의원, ‘금융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세미나 개최

이지은 변호사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서 발생할 이해상충 해결방안 국회 제출해야”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는  ‘금융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세미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는 ‘금융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세미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은 변호사(금융변호사회장)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 방향’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지은 변호사(금융변호사회장)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 방향’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입법안과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모델 양성화, 활성화로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지은 변호사(금융변호사회장)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 방향’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년 3월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의무와 거래거절 및 종료의무를 신설했고,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의무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도 `22년 5월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가상자산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제정해 디지털자산을 법제화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네거티브 방식’ 규제 및 정책 기조로 가상자산 시장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전환했다.

이후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관계 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지원에 나섰다. 실제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 현황을 보면 발의된 여러 입법안과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모델 양성화·활성화로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함을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가상자산 업계는 업권법 제정안 내용이 규제 일색이어서 산업과 기술 발전을 막고, 인력 해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지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용역 등 방법으로 평가·분석해야 한다”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등 방법으로 입법의견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역시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등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에 대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정보분석원과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입법방향은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윤창득 추진단장(LG CNS 웹3사업)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발생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활성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득 단장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며 불행하게도 모든 기업이 모든 분야에 참여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그렇기에 공급 그리고 수요 기업은 차별화를 무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Privacy 및 Negative Regulation에 대한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며 “개인의 자기 정보 보고 주권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득 추진단장(LG CNS 웹3사업)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득 추진단장(LG CNS 웹3사업)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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