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에만 투자를 통한 조세특례혜택 받는 조세제도 재설계 돼야”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한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서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최저한세에 대한 소고(기업투자를 중심으로)’연구자료를 통해,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기업투자를 예시로 법인세 및 최저한세와 기업의 경영활동 관계를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법인의 세부담은 기업의 비용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기업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며, 이는 세부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및 특정 경영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며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정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활용 유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영활동과 이들 세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최저한세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21년 상장기업(금융기업 제외)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은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됐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의 연관성이 차이나는 현상은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에만 투자를 통한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구조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와 해석은 표본에 따라 법인세와 기업투자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일부 선행연구의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특정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조항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조항의 구조적 관계와 이에 따른 기업 형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단기적 효과만을 살펴보고 있어 해당 결과가 기업의 투자시기를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분간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연구자료를 통해, 재정준칙의 도입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2010 회계연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국가채무의 변동과 관리재정수지적자의 차이가 매년 일정한 수준이 아닌 GDP 대비 2% 이내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이외에 국가채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재정준칙의 핵심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수지 산출시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고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채무 산출시 공공기관 관리기금 등이 제외되는 등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현금주의 재정통계와 달리 GFSM 2001의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산출할 때 회계기간 초의 저량에서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통해 계산하므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의 기준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정통계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재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데 있어 현행 추진 중인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이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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