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할증평가 적용시 사실상 60%”

상속세제 개편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는 1년 단위의 세제개편에 너무 쫓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세제개편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우리나라 상속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상속세의 도입 취지는 `50년 상속세법 제정 시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써 상속세를 규정해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훈 교수는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경제활동 저해 등을 근거로 드는데,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은 상속세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2개국이라는 점도 상속세 폐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예로 들고 있다며 피상속인이 내야 했지만 조세회피나 탈세로 빠져나간 소득세를 사망 당시에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걷는다는 생각은 과세행정이 발달한 현재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없애면 사망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훈 교수도 상속세가 출발의 평등과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점이나 한번 만들어진 세금을 쉽게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낮은 실효세율로 상속세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과세행정 발달 등으로 실제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율은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인 재산이전이 보다 쉽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상속세 부담을 늘린다면 국부유출 우려나 자산가의 국내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23개국 가운데 유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고 일본, 독일 등 19개국은 유산취득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개정이라고 봤다.

유산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단위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각자 상속세를 계산하자는 개인단위의 과세 측면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개정이라고도 평가했다.

한편 박 교수는 올해 정부가 거둬들여야 하는 400조5000억원 중에서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이 덜 걷혀 상속세 개편 논의는 중장기 개편안으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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