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공사와 단속인원 15명, 번호판 인식차량 6대 동원…과태료‧대포차 및 통행료 체납차량 동시단속

대구광역시는 연말까지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30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주단속 현장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일대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차량의 단속 효과를 높이고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대구광역시는 `15년부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합동단속은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회 단속과정에서는 시·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와 순찰차 3대가 동원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9000대, 체납액은 117억원으로 총 체납액 663억원의 17.6% 비중이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5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대구 41.7%, 전국평균 23.7%)를 달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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