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심의거쳐, 퇴직전 5년간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미확인시 취업 가능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1120개를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심사대상 협회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건을 심의한 뒤,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해도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과 경영개선, 임용전 종사 분야 및 전문성이 증명되고, 여기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판단되면 공직자 윤리법상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이 내려진다.

이번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된 협회는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무역협회, 변리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역상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재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담배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상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1120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기관에 해당돼 퇴직 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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