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동 서울청 조사1-1과장
이임동 서울청 조사1-1과장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81년 경남 거창생으로 공주 한일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고시 48회 출신으로 지난 `06년부터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입문했는데,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사 분야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서울청 조사1국2과, 용산서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4국1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등에서 근무했다. 사실상 ‘조사’파트에서만 근무한 셈이다.

본청 조사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으로는 `17년도에 제3대 아산세무서장을 지냈다. 아산서장에 임명될 당시 36살로 전국 최연소 세무서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기관장 경험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민생경제과장으로 파견을 다녀온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으로 복귀했고, 계속해서 조사 파트에서 근무했다.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서울청 조사4국1과장, 서울청 조사4국 관리과장, 법무부 파견에 이어 현재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을 맡았다.

특히 지난 `20년 교육원 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가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해석을 내렸는데, 이같은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을 징수처분으로 볼 것인지,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살펴보고 기재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실무에 매진하면서도 학술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등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열정파이다.

[주요 약력]

▷81년 ▷경남 거창 ▷행시48회 ▷한일고 ▷연세대 ▷서울청 조사1-2과 ▷용산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4-1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제3대 아산세무서장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조과장 ▷서울청 조사4-1과장 ▷서울청 조사4-관리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1-1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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