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크몽(대표 박현호)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와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월28일 ‘크몽’이 세무사법 제2조의2인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크몽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21년 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2조의2가 신설되면서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크몽은 프리랜서 등 전문가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일부 세무사 등이 크몽에서 활동 중이다.

세무사법 개정 이후에도 크몽 측의 서비스가 계속되자 세무사회는 작년 5월 25일 크몽과 박현호 대표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대표자인 박현호 크몽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검찰에서는 고발한 내용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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