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객관성과 합리성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성실납세 의식 저하 초래할 수 있어”

최근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공정하고 국세청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 학원들에 대한)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다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리한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했거나 누군가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를 향한 비판을 하기 어렵고, 국민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세청이 이번 대형학원, 일타강사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국세청이 지키지 않으면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탈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탈세사실은 증거능력이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연맹은 “이러한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선정 관련 모든 서류가 비공개돼 정치적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게 됐는지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납세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 사유 검토서 등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성실납세 의식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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