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공급 걸림돌 해소, 사업 관심·참여 확대 등 기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서울시가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상생주택’ 본격화를 예고했다.

5일 서울시는 어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생주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초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때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른 개정으로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달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기존 민간소유 토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중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이바지함에도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바 있다.

상생주택 사업은 작년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지며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신청받고 있다. 규모와 절차 등 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02-2133-6286~9)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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