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세금 문제로 철회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천여㎡에 대한 기부 의사를 철회했다.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천600만원가량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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