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공동으로 ‘2022년도 제10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공동으로 ‘2022년도 제10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오랫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질 직전의 조짐이다. 이번 발단은 최근 구재이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이 회원들에게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 공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공익회비가 폐지됐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2022. 12. 31 기준 62억 여원의 재산이 있지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한 방법도 ‘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이 겸하고 있지 않아 여의치 못하다’면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니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수재의연금’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면서 세무사회가 기탁할 수재의연금을 재단에서 지원할 것이니 회원들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지 말아달라고 세무시회에 공문을 보냈다. 특히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 세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차후로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탄생은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 1억500만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회원들의 성원은 열화와 같았다. 특히 사회공헌을 통해 세무사들의 품격을 높여야한다는 공익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회원 모두가 환호했다. 조용근 회장 때인 2010년 23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고, 이듬해 27대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설립을 서둘렀다. 이때 4577명의 세무사회원이 만든 7억8152만원의 기금과 세무사회 출연금 2억1300만원 등 총 11억원을 출연하여 만들어졌다.

회원들의 환호 속에 출범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설립취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깊어갔다. 후임 백운찬 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한다는 갈등으로 임기 내내 다투었다. 급기야 2021년 회원들이 연간 4만원을 내던 공익회비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벌인 감정싸움이지만 실은 세무사업계를 이끌어갈 리더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을 기화로 다시 불거진 한국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사이에는 구원(舊怨)이 있다. 아마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정구정 회장 때 연구이사에서 해임된 사건이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구재이 연구이사와 백정현 업무이사, 배형남 법제이사를 해임했다. 이창식 감리이사와 지준각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사표를 냈고, 김형상 부회장과 김종화 부회장이 사임했다. 선출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이 동시에 사임하고 상임이사 5명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면서 정구정 전 회장과 구재이 회장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여기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의 앙금도 남아있을 것이다.

구재이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공익회비가 폐지된 마당에 공익재단에 손을 벌리기도 쑥스러웠을 것이다. 과거 뜻이 다르다고 나를 자른 사람에게 실세가 된 지금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공익재단기금으로 수재의연금을 낼 수도 있는데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며 소통이 부재하다는 공익재단의 말도 이해된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대립하는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들의 사회공헌이 목적이고 설립 취지이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주체를 놓고 재단이사장과 세무사회장 간 갈등이 계속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완전히 별개여야 한다. 공익재단은 독자적인 운영과 기금을 관리하고 설립목적인 장학사업과 재해구호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이듬해인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정관에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익재단들은 이 정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있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실례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KB공익재단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이 공익재단들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재단들은 자체적인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기업들은 이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공익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 사회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공익재단의 운영에 왈가왈부하지도 않는다.

현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는 후원회원이 2500여명이지만 세무사는 700여명 정도라고 한다. 설립 당시는 많은 회원이 동참했으나 지금은 700명의 기부에 1만5천여 회원들이 모두 세무사회 공익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된다. 공익회비가 폐지되면서 세무사들이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은 이미 사라졌다.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주는 도움은 없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오롯이 세무사들의 것인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세무사의 사회공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기치로 출발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길을 잃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세무사의 품격이 추락한다면 회원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장과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역할이 다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의 효과와 세무사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한 세무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이 하는 것은 세간의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 공익재단의 운영을 가장 잘할 적임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세무사회장이 하고 안 하고는 메인이 아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사의 품격이 높아질지 함께 고민할 것을 권한다. 세무사들의 사회공헌이 평가받고 세무사제도가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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