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면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2개의 필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1개는 올해, 1개는 내년 1월 1일 잔금을 치른다고 했을 때, 누진세율 미적용으로 절세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매년 1억씩 감면되므로 최대 2억원을 감면받아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분할매도와 관련하여 과세를 많이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엇갈린 심판례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분할매도를 인정한 심판사례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분할매도는 불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요건을 갖춘 경우 1개 과세기간내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을 적용하는 것이죠.

①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반대로 해석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매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분필되지 아니한 토지를) 필지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

② 당초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배우자 제외)에게 분할매도하는 경우

③ 양도일~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나서 분할매도하는 경우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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