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정기예금으로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예금담보제공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11.01.21., 서이46012-10995, 2003.05.19.,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1682, 2004.08.16.).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예치와 담보제공의 시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예금을 빌려준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이익을 받은 사람 에게도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승소의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법인의 정기예금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1> 조심2013서4217, 2014.05.20.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차이만큼 수입이 감소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사례2> 조심2012구0751, 2012.10.30., 조심2012구0752, 2012.10.30. 청구법인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자금의 우회적인 대여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
둘째,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270, 2014.06.16.). |
반대로 법인의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까요?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증여세과-458, 2013.08.08).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