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정기예금으로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예금담보제공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11.01.21., 서이46012-10995, 2003.05.19.,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1682, 2004.08.16.).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예치와 담보제공의 시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예금을 빌려준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이익을 받은 사람 에게도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승소의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법인의 정기예금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1> 조심2013서4217, 2014.05.20.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차이만큼 수입이 감소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사례2> 조심2012구0751, 2012.10.30., 조심2012구0752, 2012.10.30.

청구법인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자금의 우회적인 대여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270, 2014.06.16.).


반대로 법인의 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까요?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증여세과-458, 2013.08.08).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