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자를 줘야 합니다. 단, 이자를 주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고서도 차용금액 217백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이자를 준다면 이자를 1천만원 미만정도는 깎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억원의 돈을 빌린다면 연 3,800,000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주면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월 2만원 정도는 이자를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차용증 작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발송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채택하지 않더군요.

차용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5년이내의 단기로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이상 장기로 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염려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에 따른 추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