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협력체계 구축, 내달 1일부터 서비스…관세‧수입부가세‧개소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가능

관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8월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간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후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 납세자는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해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싱문자 여부 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번호(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전자통관시스템 및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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