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339억 `22년 5639억으로 증가세…한병도, “관세청 철저단속, 소비자 보호” 주문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1년 2`339억원에서 `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18년 5217억원, `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년과 `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감세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사태가 마무리 되자 `22년에는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1년 10억원에서 `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18년 282건에서 `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18년 8억 769만원에서 `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운동구류(29억 5000만원→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14억 2000만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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