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대법원2000두7766, 2002.04.12.).

영업권의 평가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5년)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도 영업권평가대상일까요?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282, 2005.07.21.).

다만, 부동산임대법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여 임대수입이 없으며, 임대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심2002서0597, 2002.09.11.).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의사면허가 없다면 영업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조심2023부0226, 2023.06.19.).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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