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21년 9월 25일 형제 이 씨가 사망하자 주택 A를 상속받은 김 씨. 그는 부동산 평가가액 포함 총 상속재산총액,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채무를 따져 `2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한다.

한편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이 씨가 채무를 사용해 변제한 금융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채무’로 여겨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후 12월 김 씨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억울함을 느낀 김 씨는 `23년 3월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해당 채무가 `21년 6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했고, 6월말경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이 씨에 지급한 후 즉시 입주해 주민등록상 전입,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처분청은 이 씨가 해당 채무를 현금으로 받았기에 ‘금융증빙’이 없어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씨는 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보증금 잔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임대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함이 명백한데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일부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 송달일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처분청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수일간 집을 비워 아파트 경비원을 만날 수 없었고, 경비원 교대근무로 인해 우편물을 바로 수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청구기간 도과일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 본인이 직접 송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은 이번 조치에 관한 판단조차 받지 못한 억울한 납세자임을 호소했다.

이러한 김 씨 주장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우선 이 씨가 `21년 6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자신 은행계좌로 수령했는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수령 후 3일이 지나서 작성됐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중개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씨와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가 이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이 씨와 임차인,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융자원금이 잘못 기재됐으며 이 씨 계좌번호에 오타가 있는 등 오류가 발견돼 형식적인 계약서가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거래 관련해서는 고령의 이 씨가 해당 금액을 금융계좌나 수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인 전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를 해온 사실을 미뤄볼 때 동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따져볼 때 실제 임대보증금이 다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당시 임차인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대차계약 잔금일 무렵 임차인 자금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과처분 통지 관련해서는 김 씨가 `22년 12월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 배송조회로 증명된다며 송달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3년 3월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와 처분청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손을 들어줬다. 우편물 수령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번 청구는 심리할 실익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해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면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김 씨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해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22년 12월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 씨가 등기우편 방법으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90일이 되는 3월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가공채무는 별도 심리할 실익조차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23서722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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