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통관상 혜택 법적기반 마련, 무역 활성화 및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22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9월1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95년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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