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472억원... 전체 추징액의 63%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 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19년 54%에서 `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다국적기업의 거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 원에 달했다.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이 7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라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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