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부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 것은 국민이 전관예우한 판결을 보아 큰 문제 없이 끝났다는 소문과 과거 신뢰할 만한 경험과 목격담 때문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풍자처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세무사 업계에서도 몇 년 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 탈세하였음에도 명의상 대표만 처벌받고 실소유주는 책임지지 않아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국민에게 세무사 업계도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라고 각인되었습니다. 

변호사에서 시작된 전관예우 방지 법령은 2021. 11. 23. 세무사법 제14조의 3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급의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 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라고 신설 규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2023. 9. 14.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에서 세무사 전관예우방지 규정의 현황과 쟁점(재정경제팀)을 주제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적용 대상을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에서 7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급 이상이라는 직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일선 세무서에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세무서장(3급 또는 4급), 세무서 과장(5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직급 및 의사 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 관계 등 전현직 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 업무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수임 제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경우 7급 이상도 포함하고 있고 변호사·행정사의 경우 직급을 불문하고 수임 제한 규정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세무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호의를 베풀고 편의를 봐주는 것은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지만, 실제는 학연·지연·혈연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직급이 아닌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그리고 같은 성씨까지 따져 수임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세자는 경력이 아닌 자격시험을 제대로 통과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출신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실무자인 6·7급까지 부정적인 기대를 바라는 전관예우를 따지는 것은 세무 직원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직장 문화도 예전과 다르고 국세청 현직 직원도 퇴직 직원 출신 세무사와 일반 세무사와 다르게 보지 않는데, 정확한 통계와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국세 행정은 모두 문란하다는 선입견과 국세청 직원은 상·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부정하다는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의견으로 보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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