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는 재외동포이면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고모가 사망하시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과연 홍길동씨는 국내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 현재 고모(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국내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만약 고모(피상속인)가 비거주자이고, 국내상속재산이 없다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고모가 입국한다면 거소를 둔 것으로 볼까요?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명백히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고,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상속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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