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기준 일정 배율까지 비과세 가능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입니다.

비과세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대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서면4티-1546, 2004.10.0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소유자와 매수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매매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서면4팀-3321, 2007.11.16.).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려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인정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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