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증여시 분양금액 또는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조합원입주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평가가 원칙인 것이죠.

매매사례는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2년전,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증여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따져봐야겠죠.

참고로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2017. 02.07.).

다음은 분양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추징한 사례입니다.

<과세사례>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08서915, 2008.5.28.).

이주비 등은 부채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재산상속46014-1459, 2000.12.6.).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취득세는 다주택자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의 취득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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