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친의 집(서울 소재)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이 세입자(전세보증금 10.9억)로 들어간 건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자료를)통보한다는 것은 세무조사를 하여 실제 편법증여가 맞는지를 따져보고, 편법증여로 드러나면 응당의 세금을 추징하라는 것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대표)
양경섭 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대표)

국토부의 통보대로 이 거래는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세청에 통보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만약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자식이 감정가액으로 매수했고, 전세보증금도 모친으로부터 시세로 받았다면 세금 추징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녀의 집에서 공짜로 거주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집에서 사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작은 집에 살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세법에서의 답은 명쾌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8] 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5억짜리 자녀의 집에 살고 있다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13,724,000원(15억원 * 2% * 3.7908)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 5년에 대한 세금은 기증여가 없다면 6,181,228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후 5년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기준도 있습니다.

약 13억짜리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8,560,800원(13억* 2%*3.7908)의 무상사용이익이 계산되고,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무상사용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