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며, 환급액을 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버스 운수종사자 복리후생 재원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선버스는 전국적으로 약 4만 4000대가 운행되고 약 10만 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 위험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며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하고, 수송 수요는 감소했으며, 수송 원가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며, 환급 부가가치세액 환급액을 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박상혁, 김병욱, 김정호, 이동주, 장철민, 최기상, 최인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희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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